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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하루만에 심리 종결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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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중 선고 나올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온 당일(18일)에 사건 심리(審理)를 사실상 끝냈다. 7~8월 중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으면서,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작년 9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면 이 지사는 향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3개 소부(小部) 중 하나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사건을 최근까지 9개월간 갖고 있다가 '의견 합치가 안 됐다'며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한 법원장은 "이 사건은 이 지사의 그 말이 고의적 거짓말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었다. 전원합의체에 올라가자마자 심리가 끝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 내에선 "대법관들이 자기 이름 걸고 여권 유력 정치인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전원합의체 뒤에 숨은 것"이란 말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음 선고 기일은 7월 16일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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