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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옥천 간부공무원·경찰관 송치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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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근무시간 중 술자리 가져 논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옥천군 간부 공무원과 이 지역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인 B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와 B씨의 소속 기관은 근무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징계 절차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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