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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발동했나 안했나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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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조작 의혹’의 참고인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것은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별 형사사건을 놓고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차원의 법무장관 지휘권 행사라면 15년 만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가 본격화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적혔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껏 실제로 발동된 적은 한 번밖에 없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지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강 교수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 등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인 뒤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천 전 장관 때는 형사사건을 두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 추 장관은 지금 재소자의 주장이 담긴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로, 추 장관이 직접 ‘지휘권 발동’이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발동한 배경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수감중)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최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당시 최씨는 법정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검찰의 강요에 따른 증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이 진상 조사를 방해하려 고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진정을 배당했다고 본다. 추 장관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켰다”고 윤 총장을 공개 비난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발동했다는 검찰총장 지휘권은 ‘최모씨 진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18일 국회 법사위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한만호씨의 또다른 수감 동료 한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한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법무부는 한씨를 ‘(최씨)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지칭했다.

검찰 안팎에서 “역사상 2번째 지휘권 발동이 재소자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발동된 것이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지휘권 발동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등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권 행사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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