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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사한다며 동료 이메일 몰래 본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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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대 B교수 연구실에 붙어 있던 학생들의 쪽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서울대 B교수 연구실에 붙어 있던 학생들의 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동료 교수가 얽혀있는 '미투' 사건을 조사한다며 해당 교수의 학내 포털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적인 이메일을 열람한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같은 과 교수 B씨가 학내 '미투' 사건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B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학교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학과 조교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0여회에 걸쳐 B씨의 이메일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람한 이메일 중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은 학내 성폭력 신고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교수의 이메일 계정을 살펴 어떤 강제추행의 증거를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없고, 징계 및 수사 절차에서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얻어야만 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 중 상당수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과 행정, 논문지도, 사적 연락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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