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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손실 30% 선보상 결정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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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003540)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 대신증권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 대신증권



보상안에 따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할 계획이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한다. 추후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증권은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내부통제부가 자산운용사의 제안서,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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