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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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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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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항공사의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 당초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들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회원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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