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SBS 언론사 이미지

"한명숙 사건 감찰하라"…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

SBS 강청완 기자(blue@sbs.co.kr)
원문보기
법무장관의 사상 두 번째 지휘권 행사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입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최근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첩시켰는데, 이를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앞서 오늘(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의 사건 재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추 장관도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잘못이 있는 검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방식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것 아니냐.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 지시를 이행한 직후 사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시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하려는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훈 트리플더블 달성
    허훈 트리플더블 달성
  2. 2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러시아 유조선 공습
    러시아 유조선 공습
  5. 5이재명 정부 호남
    이재명 정부 호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