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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애틀랜타 백인 경찰 11개 혐의 적용 기소..."총 맞은 흑인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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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애틀랜타의 패스트푸드 매장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 후 도망치는 흑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해 용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이유인데, 이 백인 경찰은 쓰러진 흑인 청년을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검찰이 달아나던 흑인 청년 브룩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롤프 경관을 사건 발생 5일 만에 '중죄모살'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중죄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롤프 경관은 달아나던 브룩스가 테이저건을 겨누는 위협을 가해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폴 하워드 / 풀톤 카운티 검사 : 이번 사건이 있던 밤 브룩스는 침착했고, 화기애애했으며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브룩스가 빼앗은 테이저건은 이미 두 차례 발사된 빈 총으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또 롤프 경관이 쓰러진 브룩스를 아무런 응급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분 넘도록 주차장 바닥에 방치했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경관 브로스넌에겐 브룩스가 쓰러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깨를 밟고 섰다며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에 브룩스의 유족들은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토미카 밀러 / 숨진 브룩스 부인 : 그가 겪었던 일들을 듣고서 그가 느꼈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미 검찰은 동료 브로스넌 경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롤프 경관의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브로스넌 측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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