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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등교중지 학교 19개교

이데일리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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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 역학조사 활용…수도권 대형학원 대상”
300인 미만 교습학원 등 의무 도입 대상서 제외
등교이후 학생·교직원 확진 24명…전일대비 4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원 발 코로나19 감염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QR코드 출입명부 도입 대상은 수도권 지역 대형 학원이다. 300인 미만의 교습학원은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비하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학원도 제외한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도입 시 이용자는 앱(네이버 등)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를 이용한다면 웹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뒤 ‘내 서랍-QR 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사용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암호화돼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 저장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등교수업 조정 현황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 확진사례가 발생하거나 학교 내 양성 판정자가 나와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19개교다. 지역별로는 인천 미추홀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계양구 3곳, 서울 2곳, 경북 영천 2곳 순이다.

지난달 20일 등교수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은 24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날 20명보다 4명 늘어난 수치다. 경기 이천의 고교교사 1명, 인천의 초등학생 1명, 서울 초등학교 조리원 1명, 전북 고교생 1명 등 확진자와 접촉한 2713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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