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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경기본부 "이재명지사 무죄 판결 촉구" 성명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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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리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일 잘하는 도지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1천3백만 경기도민의 일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며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도지사직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본부는 특히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법원이 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제와 노동 중, 노동의 영역만 분리해 노동국과 건설노동자를 위한 기능학교 및 건설노동자의 복지, 안전문제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 투명 경영으로 노사간 함께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 노력했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경기지역본부 산하 조합원 수천 명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다시 한 번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형태로 이 지사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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