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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 여부 '매달 셋째 목요일'에 갈린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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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대법 전원합의체 18일 회부…매달 셋째 목요일 심리 원칙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여부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대법원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지사 직을 잃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이날 오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바로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리할지 여부는 다음날 결정될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 사건은 일단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맡는다. 중요 쟁점에 대해 소부 대법관들 사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 있다.

이외에 △중대한 공공이해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 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의 요지와 중요 쟁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심리 기일 역시 미리 공개되며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심리 기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선고 장면은 동영상으로 녹화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판결문은 선고 직후 바로 공개된다.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당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 상대방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심이 당시 토론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 설명에 따르면 토론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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