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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피해" 시민들이 낸 손배소 2심도 박근혜 승소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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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CG)[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반 시민들이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모 씨 등 4천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등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私人)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민사 소송이 아닌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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