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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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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일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 전 차관도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면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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