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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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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정비사업, 조세, 대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가 가해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2016년 11·3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처음에는 분양권 전매 등 청약 규제를 위해 지정됐으나 차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종합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지난 1016년 11월 처음 지정될 때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 37곳이 포함됐다.

이후 시장이 과열되는 다른 지역으로 차츰 퍼져 나갔다.


이날 경기도 서부 지역, 인천과 대전 일부 구, 충북 청주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곳으로 늘어났다.

이곳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참여정부 때 운용됐으나 시장에서 한동안 유명무실했다가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규제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대구 수성뿐이다.

8·2 대책 때만 하더라도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세종시 등 27곳이 지정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48곳으로 불어났다.

LTV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40%, 9억원 초과엔 20% 차등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력하다.

이번 대책부터 이곳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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