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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경제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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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의붓아들 살해혐의 不인정
무기징역 선고에 양측 모두 항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현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리는 등 살인·시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0일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선고된 후 전남편·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향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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