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의정부시, '초교앞 등교시간 차량 통행 제한' 홍보

연합뉴스 김도윤
원문보기
청룡초교 앞 통행 금지 1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17일 청룡초교 앞에서 등교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8∼9시 등교하는 초등생 안전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14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제한(의정부=연합뉴스) 안병용(오른쪽 4번째) 경기 의정부시장과 김계조(왼쪽 4번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17일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를 막고 있다. 2020.6.17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제한
(의정부=연합뉴스) 안병용(오른쪽 4번째) 경기 의정부시장과 김계조(왼쪽 4번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17일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를 막고 있다. 2020.6.17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시는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초교 한 곳에만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의정부시는 차량 통행을 아예 막는 특별 대책을 내놨다.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다.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아예 우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 등도 반영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의정부시는 한 달 간 청룡초교에서 차량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시내 전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통행 제한에 주민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훈 트리플더블
    허훈 트리플더블
  2. 2이재명 호남 애정
    이재명 호남 애정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하츠투하츠 신인상
    하츠투하츠 신인상
  5. 5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