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 고동욱
원문보기
검찰 "사건 헌법적 의미, 사회에 미친 영향 대법 판결로 확인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결심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결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짧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그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결심 출석(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결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2. 2정가은 전남편 명의도용
    정가은 전남편 명의도용
  3. 3강상윤 부상
    강상윤 부상
  4. 4장동혁 계엄 사과
    장동혁 계엄 사과
  5. 5심형탁 슈돌 하루 팬미팅
    심형탁 슈돌 하루 팬미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