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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누드화' 부순 예비역 해군 제독, 항소심서도 벌금 100만원

조선일보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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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조선DB

서울남부지법 /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해군 제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준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A(6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씨와 A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집어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심씨 등은 "국회에 박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림을 건 것은 인권침해이고 이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을 부순 것이 정당방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심씨가 집어 던진 그림은 박 전 대통령이 누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심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그려 공공장소에 걸어놔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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