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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살해' 고유정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사형구형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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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 1형사부에서 열린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전 남편과 함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최후진술에서도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수면학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은닉은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봐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고사로 알려졌던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전 남편 사건발생 전인 지난해 3월2일 새벽 잠 자던 의붓아들 등 뒤에 올라타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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