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앞으로 유치원에서도 초·중·고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 감염 우려가 커지자 유치원 등원 대신 가정학습을 해도 이를 수업으로 인정하는 등교 선택권을 부여한 것.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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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의 등교 개학일인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3동 계상유치원 선생님이 등원 전 마스크를 착용한 원생들의 손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중·고에서는 감염 우려 때문에 등교 대신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등원을 하지 않으면 수업 일수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석면 공사나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