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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유가족 국가 상대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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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하다 숨진 참가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당시 72세)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31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2017년 3월10일 집회시위 현장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일 오전 11시22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약 50분 뒤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수십차례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 쪽으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정모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방치했다"며 "충격으로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틀을 미리 내려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위대를 해산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시위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집회참가자들이 방호차벽 틈을 통해 소음관리차 주변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김씨가 스피커 틀 추락 직전에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어느 누구도 김씨에게 추락 가능성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구역을 벗어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탄기국과 경찰버스를 탈취한 정씨 등과 경찰관들이 김씨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인근 경찰관들이 스피커 추락 위험을 경고했으며, 김씨 본인도 주의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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