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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정치운명, 대법관 13인 손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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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강제입원' 질문에 토론회서 "그런 일 없다" 유죄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하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2심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2심은 이 지사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는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 상대방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시켜 서류를 꾸민 뒤 친형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혐의,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혐의 등 나머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토론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 측은 공개변론을 열어 본인 주장을 따져달라고 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만큼 요구대로 공개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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