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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추징금 63억 완납···벌금 200억 납부는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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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 63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금이 완납됐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원에서 납부됐다.

앞서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한 뒤 78억원가량을 공탁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12일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씨가 27일까지 벌금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해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씨가 최종 기한까지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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