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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의혹 기자 해고, 취업규칙 위반"

머니투데이 한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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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MBC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에게 돈을 보낸 의혹이 있는 자사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혹을 받는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4월23일 의혹이 불거진 이후 MBC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사위는 진상위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해고를 결정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조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다가 A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A씨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를 지급한 이유가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서인지 취재를 위해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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