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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해고 결정…"취업규칙 위반"

아시아경제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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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윤리의식 점검하는 계기…향후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할것"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기자 A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MBC는 "지난 4월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차례 조사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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