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이우성
원문보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슨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녹슨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