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MBN
원문보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오는 18일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겨 최종 판단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으면서 방송토론회에서 이를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중간선거 위기
    트럼프 중간선거 위기
  2. 2정정용 전북 감독
    정정용 전북 감독
  3. 3양민혁 코번트리 임대
    양민혁 코번트리 임대
  4. 4안보현 이주빈 열애설
    안보현 이주빈 열애설
  5. 5U-23 아시안컵 이란전
    U-23 아시안컵 이란전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