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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한다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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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이재명 지사 2심서 벌금 300만원…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장 등에게 문서를 꾸미게 하고,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상대방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질렀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 지사가 입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일 뿐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요약하면 이 지사는 입원 지시 여부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고, 법원이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지사 측은 공개변론을 열어 본인 주장을 따져달라고 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만큼 요구대로 공개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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