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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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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진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 중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단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판을 지난해 9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올 4월부터는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도 지난달 24일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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