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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 임기 채우기 논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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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선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하는 건 사실상 이 지사 임기 ‘채우기용’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임기가 2년 남았다. 전합에 회부된다고 해서 임기를 채우는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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