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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역 SOC 투자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법 발의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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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4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 투자 활성화로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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