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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15일)부터 시작된다.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15일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매출 감소, 노사 합의…무급휴직 지원 요건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고량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매출액·생산량 30% 이상 감소 등을 보여주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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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노사 사전 합의도 필요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이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 중복·소급지원은 'NO'대기업은 신청 가능하지만 10명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으로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올해 2월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같은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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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과 함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연장…대형3사는 제외한편 고용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형3사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최근 산업동향과 고용지표,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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