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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유족,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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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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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백인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가해자인 데릭 쇼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플로이드 유족의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쇼빈에게 형사적, 민사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데릭 쇼빈의 무릎뿐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무릎이었다"며 구조적으로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8분 46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2급 및 3급 살인과 2급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고 현장에서 체포에 가담한 동료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공모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직위에서 해고됐다.


쇼빈은 해고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법은 해고된 공무원에게도 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다. CNN에 따르면 쇼빈은 5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과 급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받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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