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돈봉투 만찬' 논란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청 반려···"변협, 부적격"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원문보기
서울변회, 12일 변호사 신청 부적격 결정
사표수리 2주만에 신청·형사재판 등 고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됐다가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표 수리 약 2주만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에서 물러났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변회는 이후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2. 2산불 진화 총력
    산불 진화 총력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4. 4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5. 5하나카드 V2 달성
    하나카드 V2 달성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