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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추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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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최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78억여원 중 확정된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의 심사 이후 출급된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5월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6월 이를 받아들여 최 씨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126억원에 매각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2일 최 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최 씨가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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