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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 제4조(위원회 구성 등)는 수사심의위 위원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에서 150~250명 규모 현안위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검찰과 신청인 외에 고소인, 기관 고발인 등도 위원회에 30쪽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추첨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시민위 위원 2명이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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