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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12일 결정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의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현안위원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에 의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지침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부의를 의결하고 소집요청서를 대검에 송부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심의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검은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8번의 수사심의위가 소집요청서가 송부된 뒤 2주일 내지 한달 안에 개최됐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심의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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