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소집을 결정했다.
![]()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소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15명의 시민위원 전원이 참석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보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치짐'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0명의 전문가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위원들이 특정 직군에 모여선 안 된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2~4주 안에 열린다. 심의기일이 결정되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에 통보된다.
자영업자나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한 부의심의위와는 다르게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계 인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상 등을 다룬다.
또 부의심의위에서 A4 30쪽 분량의 의견서만 심사한 것과는 다르게 수사심의위에선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허가에 따라 추가 자료도 제출이 가능해 보다 전문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역시 15명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운영지침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된 8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모두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이와 별개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수사심의위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이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