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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연합뉴스 민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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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삼성 경영권 승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삼성 경영권 승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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