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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고민정 의원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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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고민정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6/12/PYH2020060513410001300_P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