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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항소포기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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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래퍼 장용준씨가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을 확정 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씨의 형을 확정했다. 장씨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4㎞가량 차를 몰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장씨는 지인 A씨에게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했다.

장씨는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 낸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장씨는 제한속도 60㎞의 2배인 118.5㎞의 속도로 운전했다.

1심은 장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 범행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 수사를 피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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