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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피고인 사이 이견으로 일정 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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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이른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재판 절차 등 추후 일정이 피고인 사이 이견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인 오늘(11일) 윤 총장의 장모인 74살 최 모 씨와 동업자였던 58살 안 모 씨 등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끼리 의견이 달라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절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 측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 주소지도 서울중앙지법 담당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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