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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물품 살포, 깊은 유감…엄정 대응”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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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 국내 법 위반 규정 “남북 간 합의 따라 중지한 행위…합의 계속 준수”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11     utzza@yna.co.kr/2020-06-11 17:12:4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11 utzza@yna.co.kr/2020-06-11 17:12:4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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