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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2월 실형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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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경북 청도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0년과 201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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