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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공무원 기소…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 고교생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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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2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을 위반한 혐의로 ㄱ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인 ㄱ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다.

대전지검 홈페이지 캡쳐.

대전지검 홈페이지 캡쳐.


ㄱ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강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ㄴ군(1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고고생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를 내려받아 보관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등을 판매해 각각 적게는 69만여원에서 많게는 296만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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