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마약 투약'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8개월로 늘어

연합뉴스 박형빈
원문보기
서울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씨가 별도의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해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씨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항변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더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며 제지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