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이투데이
원문보기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2차 지급을 11일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31만 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6만 명이 신청했으며 적격자인 31만 명에 대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나머지 9만 명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000명에 대한 1차 지급은 지난주 완료됐다.

서울시는 '무서류', '무방문' 등 간편한 절차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와 지급 절차 속도를 높였다.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을 재개해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 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 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15~30일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열 사형 구형
    윤석열 사형 구형
  2. 2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3. 3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4. 4한일 정상 드럼
    한일 정상 드럼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