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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형 확정

헤럴드경제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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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긴급체포 된지 1320일 만에 형이 확정되면서 최씨는 2037년 10월 30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한다. 최씨는 최근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를 책으로 출간하고 박영수 특검팀과 법원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하며 판결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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