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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씨에 징역 18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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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4)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고(뇌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요구(직권남용·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8월24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2018년 8월24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최씨와 이 부회장 2심에서 엇갈린 게 핵심이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줘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요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월 최씨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특검은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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