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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순실)’ 오늘 두번째 대법 판단…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 선고

아주경제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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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깎았다. 이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 왔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0일에는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한시적 사법 판단'이라 표현하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신동근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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